부동산 매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예금잔고

부동산 매매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 예금잔고

  • 단독명의 매수 (예: 귀하 단독으로 부동산을 구입):

  • 남편 명의의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 출처가 제3자(배우자)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 차용관계로 명확히 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매수:

  • 각자 자기 몫의 자금을 증빙하면 되므로 차용증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증빙하면 OK)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