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권 해결방법궁금합니다 10여년전 개인으로부터 채무가 생겼는데 2, 3년 한동안 매월갑아가긴했으나 상황이 점점
10여년전 개인으로부터 채무가 생겼는데 2, 3년 한동안 매월갑아가긴했으나 상황이 점점 안좋아져 연락도 안받은채 잠적 다시 제기하기위해 일에만몰두하며 [삭제됨]회복위원회를통한 [삭제됨]회복도되고 다시 자리를잡아 개인사업도 25년1월부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잊고있었던 채권자로부터 거래하고있는 3군데의 시중은행[삭제됨]가 압류되었습니다 다 1금융권쪽이며 사업용게좌도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1000만원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금액이 남아있다면 압류는 해제되지 않고 또다른 통장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압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교섭을 통해 [삭제됨] 전액탕감, 원금 40~80%를 탕감받고 압류해제 및 채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러가지 채무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전문,오래된채무추적,채무조정교섭[삭제됨]
과도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그리고 채무교섭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교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매월 채무상환이 부담되어 장기간(최대10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둘째,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3년(최대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상환하고, 남은 잔액채무를 면책하는 제도로서 이는 피부양자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 건강, 학력,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른 바 빚잔치를 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중병환자 등에 유리한 제도이며, 채무감면 폭이 가장 큰 만큼 사회적.정서적 불이익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채무교섭 전문가를 통한 직접적 채무교섭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추적-채무분석-채무교섭-채무종결-압류해제라는 5단계 채무해결 방법인데, 수차례 채권이 양도되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압류로 인해 통장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1년이상 수십년의 장기연체 다중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1주~3주 이내에 채무종결 후 1주 내에 [삭제됨]회복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여러가지 채무해결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채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 및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