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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가능 남편은 한국인으로 미국국적자이고 부인과 딸은 한국국적입니다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에서

2025. 3. 11. 오후 4:41:04

한국체류가능 남편은 한국인으로 미국국적자이고 부인과 딸은 한국국적입니다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에서

남편은 한국인으로 미국국적자이고 부인과 딸은 한국국적입니다 아내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국국적자 남편은 한국체류가 가능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요 정확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이 경우 미국 국적의 남편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결혼이민(F-6) 비자남편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거주(F-2) 비자F-6 비자로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점수제 거주(F-2-7)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취업 활동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3. 영주권(F-5) 취득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며, 2년 이내 재입국 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정능력 증명 서류

• 한국어능력 증명 서류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주의사항:

• 비자 신청 시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비자 옵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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