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려요.군시절부터 입금해서 기간은 총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려요.군시절부터 입금해서 기간은 총 7년 11개월인데 내다가 안내다가 2만원씩 86회 납부해서 21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1.타 은행권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2.안된다면 ibk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손해보는 것이 없는지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드는 게 좋아 2만원씩 내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있을지도요!!
군시절부터 입금해서 기간은 총 7년 11개월인데 내다가 안내다가 2만원씩 86회 납부해서 21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1.타 은행권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 타 은행권으로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안된다면 ibk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손해보는 것이 없는지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답변: 소득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ibk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된 회차는 모두 소멸되어 추후 연체된 회차를 인정납입회차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격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이어야 하며,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는 게 좋아 2만원씩 내고 있는데 10만원으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있을지도요!!
☆답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최대 1.7 %더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되며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경우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경우는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납입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