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대 차량이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를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대 차량이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를 하려고 서행을 하길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중 접촉 사고 입니다.상대방은 우측에 정차할목적으로 우회전 지시등을켜고 서행중 잠깐 정차했을때 제가 우회전을 할때 앞으로 조금더 움직이다가 접촉한 상황입니다.제 차량은우회전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 차량과 동일한 차선이였습니다.이런경우 보통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위와 같은 사고에서 3차선의 차량이 정차를 한 후에 출발을 했다고

본다면 정차 후 출발 차량과 그 차량을 지나쳐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를 적용하여 정차 후 출발 차량이 상대 과실이 8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잠깐 정차했다는 글로 보았을 때 정차 후 출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2차선에서 우회전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고의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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