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건물 임대료를 새엄마 통장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새엄마 통장으로 받아서 쓰고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새엄마 통장으로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저금하여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두 새엄마 것이 되나요? 아버지 죽기 전에 저금 많이 한다고 아버지를 [삭제됨]애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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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새엄마 통장으로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저금하여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두 새엄마 것이 되나요? 아버지 죽기 전에 저금 많이 한다고 아버지를 [삭제됨]애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1.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부친께서 사망하시면 해당 예금을 찾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부간 증여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버님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으시고 그동안 새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증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 특별[삭제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삭제됨]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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