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 1. 결론 및 핵심 판단

  • 기존 종이 재산명시 사건이 전자소송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는 재산조회 전자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자체를 전자기록으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재산조회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가능한 절차

  •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이관 또는 사건등록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법원은 기존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변환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 3. 별도 신청 방법

  • 전자소송에서 기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만 새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집행권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4. 실무상 조언

  • 사건 관할 법원에 먼저 전화로 집행담당자와 구체적 방법을 확인한 뒤 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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