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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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종이 재산명시 사건이 전자소송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는 재산조회 전자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 자체를 전자기록으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재산조회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절차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에 연락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이관 또는 사건등록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법원은 기존 종이사건을 전자사건으로 변환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3. 별도 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기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만 새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집행권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조언
사건 관할 법원에 먼저 전화로 집행담당자와 구체적 방법을 확인한 뒤 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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