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도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도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압류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불된 비용이거나 지불될 예정인 금액으로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보다는 지출의 서역ㄱ이 강합니다

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비는 이미 학원 측에 지급된 돈이므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원에 선납한 금액이 있어 반환받아야 할 '반환채권'이 있다면 이론상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과 관련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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