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도 압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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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원비는
압류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불된 비용이거나 지불될 예정인 금액으로
채무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보다는 지출의 서역ㄱ이 강합니다
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비는 이미 학원 측에 지급된 돈이므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원에 선납한 금액이 있어 반환받아야 할 '반환채권'이 있다면 이론상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과 관련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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