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유학생 우선 소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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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첫 영장이고. 그러면 학교 등록한 것과 비자 등을 보여주면 입영 연기 가능합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연장을 해서 나이가 규정에 벗어났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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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연기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우선소집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차수/같은 시기 우선배정은 다시 못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 입영 시기는 다시 배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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