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채권자가 경매에 낙찰할경우 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1순위는 은행 3억

3순위 채권자가 경매에 낙찰할경우

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1순위는 은행 3억5천만원, 2순위가 저 7천만원, 3순위가 2억원 이예요. 현 건물가치는 6억5천만원인데 경매3차에서 3순위 채권자가 4억5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법원명을 올려야 차질 없는 답변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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