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하여 2025. 4. 13.지급한다면, [삭제됨]가 총 2,063,835 원 입니다.
2023. 12.2.부터 2025.4.10.까지는 기발생[삭제됨]로 2,034,246 원이 이미 발생하여 고[삭제됨]이 되었고,
4.11.부터는 3,000만원에 대하여 연12%로 계산하면 하루에 9,863원이 [삭제됨]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도 귀하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서로 정산하면(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귀하에게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된 후에 서로 정산한다고 가정해도, 항소심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2025.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까지 위자료에 대한 [삭제됨]총액이 400만원 정도여서 총 34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 귀하는 3500만원을 피고에게 받아야 하므로, 서로 정산하면 귀하가 피고로부터 1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산되므로 추후 서로 정산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로 주고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참고하시고, 답변 관련한 추가 상담 또는 양육 관련 항소심 절차진행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070-7700-4732) 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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