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했습니다.이혼방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베트남 국제 결혼을 진행했는데 25년 5월에 처음 한국 입국했다가 한국에서 같이 살다가 26년 1월 28일 부모님을 모시고 와이프와 같이 베트남에 갔다가 26년 1월31일 전 부모님과 같이 한국에 입국하고 와이프는 베트남 에서 구정을 보내고 오고싶다고해서 2월28일 한국입국 비행기표를 예매해줬습니다그런데 2월26일 한국에 가기싫다고 한국에입국하지 않았습니다그전에 페이스북 친구등록되있던것도 해지 되었더라고요본인말로는 내가 시간이지나면서 나빠졌다고 하고 한국 집에서 사는게 편하지 않다고합니다전 한달에 두번정도는 근처 베트남 친구들과 같이 놀러갈수있게 해줬고 원하면 2박3일 정도 구미에 있는 친구집에 다녀오게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 이혼하고 싶습니다베트남 국제결혼한 업체에서도 불만이 무엇이냐 물어보려고 연락해봐도 차단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이경우 어떻게 이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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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국제 결혼을 진행했는데 25년 5월에 처음 한국 입국했다가 한국에서 같이 살다가 26년 1월 28일 부모님을 모시고 와이프와 같이 베트남에 갔다가 26년 1월31일 전 부모님과 같이 한국에 입국하고 와이프는 베트남 에서 구정을 보내고 오고싶다고해서 2월28일 한국입국 비행기표를 예매해줬습니다그런데 2월26일 한국에 가기싫다고 한국에입국하지 않았습니다그전에 페이스북 친구등록되있던것도 해지 되었더라고요본인말로는 내가 시간이지나면서 나빠졌다고 하고 한국 집에서 사는게 편하지 않다고합니다전 한달에 두번정도는 근처 베트남 친구들과 같이 놀러갈수있게 해줬고 원하면 2박3일 정도 구미에 있는 친구집에 다녀오게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 이혼하고 싶습니다베트남 국제결혼한 업체에서도 불만이 무엇이냐 물어보려고 연락해봐도 차단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이경우 어떻게 이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아내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을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2. 아울러 아내의 출입국 사실확인을 토대로, 이혼소송 자체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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