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세대주는 혼자이며 등본주소는 충남 공주로 되어있는데LH신청을 해보려고 일단 서류를 만들어 동사무소로방문하였는데 지금 살고있는 회[삭제됨]숙사인데세대주가 꽉차게등록이 되어있어 저는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제등본상은 충남시인데 경기도로Lh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신청자체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등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라 LH신청이 가능한지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이전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LH 관련 신청을 할 때 꽤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지역을 판단합니다.
단, 등본상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충남이라면, 경기도 지역에 LH 신청 시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기숙사 주소지 전입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에 이미 세대주가 꽉 찬 상태라면 기숙사 측에 협조를 구하거나, 주소지를 임시로 옮길 수 있는 다른 공간(예: 가족 집 등)으로 전입 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입신고는 LH 신청일 기준 전입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거라, LH 신청 전 주소지 변경이 중요합니다.
‘타지역 거주자’로도 신청은 가능하긴 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당첨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공급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해야 안정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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