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배우자에게 채무분할등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배우자로 인해 생긴 빚이 1억2천 정도 되네요

이혼시 배우자에게 채무분할등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배우자로 인해 생긴 빚이 1억2천 정도 되네요.. 빚도 나누자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서..법원에서는 빚 분할을 공증 받으라고 하는데.. 문득 '공증받아도 개인회생이나 파산해버리면 끝이네'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천정도를 청구하려는데..1.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파산이나 개인회생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던데.. 맞는 말인가요?2. 위 1번이 맞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공증 받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할까요?3. 위 2번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혼소송으로 재산(채무)분할하여 개인회생 등에서 보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4. 이것저것 방법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기간이 너무 흘러서..발각된날 2024. 1.불륜 인정한날 2024.3.상간소송 접수 2024. 4.선고 2024.10. 항소.항소심 선고 2025. 9.방법을 알려주세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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