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본인 렌트카 대여 후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탑승인원없는 정차되있는 차량
본인 렌트카 대여 후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탑승인원없는 정차되있는 차량 범퍼를 긁었습니다 이후 경찰 을 불러서 사고접수 하고차주분과 보험처리를 하려고하는데사고도 처음나보고해서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드는 비용은 구체적으로어떤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 나시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그래도 침착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렌트카 사고는 일반 자차랑은 다르게 ‘렌터카 회사 + 상대방 + 보험사’ 셋 다 조율해야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본인이 렌트카 대여자이고
주차장에서 후진 중, 비어 있는 정차 차량의 범퍼를 긁음
경찰 신고는 완료, 현재 상대차와 보험처리 예정
처리 절차 순서 (꼭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렌터카 회사에 사고 접수
렌트카는 본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렌트한 회사에 먼저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나 차량에 스티커로 24시간 사고접수번호 적혀 있을 거예요.
알릴 때 내용
사고 시간/장소
사고 경위
상대 차량 유무
경찰 신고 여부
렌트카 회사는 보험사와 정비소 협조, 자기차량손해 보험 적용 여부 확인까지 도와줍니다.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
렌트카 계약 시 보통 대인/대물/자차 보험이 포함되어 있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렌트사에서 알려준 **제휴 보험사(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에 연락해 사고 접수 번호 받아야 해요.
보험사는 이후 상대차와 보상 협의, 렌트카 수리비 처리 등을 진행해줘요.
사고 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렌트카는 무조건 보험 처리된다고 해도 본인이 일부 금액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