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자동차 사고 [삭제됨]처리 본인 렌트카 대여 후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탑승인원없는 정차되있는 차량

렌트카 자동차 사고 [삭제됨]처리 본인 렌트카 대여 후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탑승인원없는 정차되있는 차량

본인 렌트카 대여 후 주차장에서 후진 도중 탑승인원없는 정차되있는 차량 범퍼를 긁었습니다 이후 경찰 을 불러서 사고접수 하고차주분과 [삭제됨]처리를 하려고하는데사고도 처음나보고해서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드는 비용은 구체적으로어떤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고 나시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그래도 침착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렌트카 사고는 일반 자차랑은 다르게 ‘렌터카 회사 + 상대방 + [삭제됨]사’ 셋 다 조율해야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본인이 렌트카 대여자이고

  • 주차장에서 후진 중, 비어 있는 정차 차량의 범퍼를 긁음

  • 경찰 신고는 완료, 현재 상대차와 [삭제됨]처리 예정

처리 절차 순서 (꼭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렌터카 회사에 사고 접수

렌트카는 본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렌트한 회사에 먼저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나 차량에 스티커로 24시간 사고접수번호 적혀 있을 거예요.

알릴 때 내용

  • 사고 시간/장소

  • 사고 경위

  • 상대 차량 유무

  • 경찰 신고 여부

렌트카 회사는 [삭제됨]사와 정비소 협조, 자기차량손해 [삭제됨] 적용 여부 확인까지 도와줍니다.

[삭제됨]사에도 사고 접수

렌트카 계약 시 보통 대인/대물/자차 [삭제됨]이 포함되어 있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렌트사에서 알려준 **제휴 [삭제됨]사(삼성화재, KB손해[삭제됨] 등)**에 연락해 사고 접수 번호 받아야 해요.

[삭제됨]사는 이후 상대차와 보상 협의, 렌트카 수리비 처리 등을 진행해줘요.

사고 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렌트카는 무조건 [삭제됨] 처리된다고 해도 본인이 일부 금액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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