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격증 응시자격

기사자격증 응시자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보통

관련 학과 4년제 기준 → 4학년 재학/수료 수준이면 응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지금처럼 제적 상태라도,

제적증명서에 4학년 이수(또는 그에 준하는 학점)로 확인되면 응시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학년 표기”보다 이수 학점이라서,

전공·총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거나 큐넷(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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