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렌트카뺑소니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요..저는 2차선 80-100사이로 운행중이였고 도망간차량은 1차선에서 속도를 내면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요..저는 2차선 80-100사이로 운행중이였고 도망간차량은 1차선에서 속도를 내면서 오고 있다가 2차선을 살짝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더라구요..클락션울리고 쫓아갓는데 잠깐 속도 낮추더니 2초?이따가 속도 확올리면서 달아낫오요..경찰에 블박영상 제출하고 신고완료했는데..상대방이 렌트카라고 한숨을 푹쉬시더라고요 담당조사관님이...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사고처리및 보상이 이뤄지나요..?동승자 어머니 계셧고 병원입원은 하지않고 통원치료예정입니다.진단서끊어났구요차량도 운전자쪽 사이드스텝파손 운전석문 앞쪽휀다 먹은상태인데..일단 제보험으로 차 수리 병원치료 받아야하나요??처음이라서 잘모르겟어요..P.s 블박영상에서 상대차량이 저랑 사고 낫을때 차선침범하여 사고난 영상이구요 사고직후에도 3번정도 차선을 왓다갓다하는게 영상에 나와있습니다영상은 제출햇는데 제 블박에서는 지워졌네요..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좀 급하게 하신거 같은데요
여긴 '택시 관련 질문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