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질문 차상위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면 차상위더라구요?1) 자취(1인)에 알바중이라 그 금액에 해당되는데기초수급자처럼
차상위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면 차상위더라구요?1) 자취(1인)에 알바중이라 그 금액에 해당되는데기초수급자처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하고 그런게 아니라 신청할때 내는 소득내역서같은거 보고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식인건가요?2)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으면 3년간 중위소득 50프로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소득을 매년 확인하는거면 넘은 달 전까지는 30만원주고 남은 기간은 10만원으로 주는 식인건지 그냥 넘었으니 첫달부터 만기때까지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식인건지 궁금해요.3)근로가 조건이던데 만약 2-3개월 동안 일 못하면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적립금도 다 날라가고?? 아니면 그동안의 적립금은 주나요?3-1) 3년이면 1년 일하고 1년 쉬고 1년 일하는 식으로라도 50프로만 혹은 80프로만 근로기간 채우면 된다던가 그래도 되는건가요...? 희망두배는 50프로 기간동안이라도 근무해야한다고 정확히 나와있는데 근로기준이 따로 나와있는게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 정말 멋지세요!
특히 차상위 계층 조건이나 소득 유지, 근로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차상위 계층 선정은 주민센터 신고? or 소득서류로 판단?**
→ 기초수급자처럼 *별도로 주민센터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소득서류를 기준으로 차상위 해당 여부를 자동 판단**합니다.
단, 본인이 **이미 차상위 자격이 있는 경우**엔 시스템에서 바로 인식되지만, **신청 시점엔 차상위가 아니고 신청 후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당시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차상위 선정 후 3년간 소득 유지 조건?**
→ 차상위로 선정되면 **최대 월 30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게 되면 그 달부터는 **지원금이 월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소득 재확인(정기점검)을 통해 해당 월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거예요.
3) **근로 중단 시 해지 여부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정 기간 소득이 전혀 없으면 자격 미달로 중도 해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1~2달 쉬었다고 바로 해지되진 않고, **정기적인 소득 점검(보통 연 1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만약 중간에 해지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금액(본인 적립금)**은 환급되며, 정부지원금은 조건을 충족한 개월 수 만큼만 지급됩니다.
3-1) **근로 비율 채우기만 하면 되나?**
→ 희망두배 청년통장처럼 ‘50%만 근무하면 인정’ 이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지속적인 근로소득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기 소득 조사에서 소득이 없는 시점에 적발되면 바로 감액되거나 중도 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꾸준히 소득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요약하면,
- 신청 당시 소득기준이 핵심!
- 중간에 소득이 생기거나 줄어들면 금액이 조정됨
- 근로가 끊기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복잡한 조건 많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분명 혜택 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사례나 조건별 대응법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어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