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졸업 후 귀국, 미국 취업 비자에 관하여

미국대학 졸업 후 귀국, 미국 취업 비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2024년 12월 23일미국대학 4년제 졸업 후, gracing period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고 2025년 2월17일 미국에서 이륙해서 19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OPT는 사정상 신청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고 보니 미국 회사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OPT와 관련없이 H-1B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분야는 STEM에 속합니다. 건축에 가깝습니다.

Answer:

H1B 추첨은 3월에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현지의 고용주만 구할 수 있다면 H1B 추첨 접수는 가능하고 추첨에서 당첨이 된다면 I-129를 4월에 접수하여 최종 승인 받으시면 H1B로 일을 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학부 정도만 졸업한 상황이라 H1B 추첨이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째든 고용주만 구한다면 H1B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J비자와 같이 미국 1년 취업 방법도 알아보았는데 미국 대학 졸업자는 문화교류에 해당되지 않아 5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본인이 일을 하고자 했다면 OPT를 신청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미 OPT 신청 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다시 미국을 가고자 한다면 H1B 취업비자가 아닌 이상 다시 미국 학교를 입학하여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OPT 를 신청하여 일을 하면서 H1B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추첨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O1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이 낮아서 O1 청원서인 I-129가 승인된다고 해도 한국의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O1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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