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야영.취사) 질문 야영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주차장에서 한강보면서 트렁크에앉아 싸오거나 사온 음식도 먹을수없는건가요 일단
야영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주차장에서 한강보면서 트렁크에앉아 싸오거나 사온 음식도 먹을수없는건가요 일단 취사는 아니니까요 차안에서만 피크닉하는것도 안되는거죠? 차밖으로 아무것도 안꺼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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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주차장에서 한강보면서 트렁크에앉아 싸오거나 사온 음식도 먹을수없는건가요 일단 취사는 아니니까요 차안에서만 피크닉하는것도 안되는거죠? 차밖으로 아무것도 안꺼내도 불법인가요?
1 조리를 하는 음식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재품은 금지를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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