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된 질문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는금액인건가요?예를 들어서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는금액인건가요?예를 들어서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가량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근로장려금이 깍일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별도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결정됩니다.그래서 부부 각각 신청해서 각각 받는게 아니라부부 중 1명만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중 1명이 대표해서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남편기준으로 165만원 대상이라도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소득합산되어 다시 장려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