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