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세후는? 조만간 퇴직 예정이라 퇴직 후 생활 계획에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

공무원연금 세후는? 조만간 퇴직 예정이라 퇴직 후 생활 계획에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

조만간 퇴직 예정이라 퇴직 후 생활 계획에 필요합니다. 공무원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세전과 세후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1] [삭제됨][삭제됨]과 기본 소득세 말고 또 빠지는게 있을 까요? ([삭제됨][삭제됨]료는 퇴직전과 비슷한 수준일까요? 지역[삭제됨]로 들어가면 더 내게 되는 건 아닌지요?)[2] 연금이 세전 300정도인데 세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래 연금소득의 간이세액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혼자 사는 사람이 월 300 받으면 5% 원천징수하고 세후 대략 285정도 받고 여기에서 건강[삭제됨]료를 빼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삭제됨][“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삭제됨](이하 “연금저축[삭제됨]”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삭제됨](이하 “퇴직연금[삭제됨]”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삭제됨] 납입액

다. 연금[삭제됨]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삭제됨]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다목에 따른 연금[삭제됨]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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