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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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삭제됨] 상품은 1금융권 은행 상품이 아닌 2금융권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며, 해당 상품의 경우 [삭제됨] 신청한 금액 90%에 대한 2.5%의 보증[삭제됨]율이 적용된 보증[삭제됨]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삭제됨] 뱅크와 [삭제됨]율의 차이가 없기에 [삭제됨] 뱅크를 근로자 [삭제됨]으로 대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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