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은?

신호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은?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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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 사고(동일폭)' 차12-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동시진입'으로 보아 좌측차(G80) 대 우측차(포터)의

기본 과실비율은 60 : 40 이 적용되고

윗 사고에 있어서도 위 과실비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 즉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삭제됨]에서 진료를 받아 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설령 상해 [삭제됨]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삭제됨]료가 더욱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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