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문제에 대해 궁금해요 아버지 명의로 있는 돈은 정기예금 천만원밖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문제에 대해 궁금해요

아버지 명의로 있는 돈은 정기예금 천만원밖에 없는데자식은 저 혼자구요사망신고 같은건 다 했는데 은행 가서 천만원 아버지 통장 들고 가면 저한테 주는건가요?아님 또 다른 법적인 절차가 또 있는건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금 외에 집이나 자동차 등등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재산을 아드님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 과정을 잘 모르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버리면 모르고 안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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