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거주지 주소를 안바꾸었는지 자꾸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온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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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온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안 사는 사람의 주소는 부재자 신고해서 강제적으로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얘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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