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후 등기 기간 절차 방법 문의?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공동상속인간에 불화로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상속등기 기간이 존재하는 궁금합니다.
--> 물권적 청구권 성격의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웡 참석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모든 상속인의 서류와 도장이 필요하지만,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1인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세금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 질문내용의 시골집이라면, 세금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