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ㅜㅜ 제가 1월1일날 30빌려서 20일날 60갚고20일날 50빌려서 말일날 40갚고2월20일 총 60을더줘야하는데요..이러면

불법사채ㅜㅜ 제가 1월1일날 30빌려서 20일날 60갚고20일날 50빌려서 말일날 40갚고2월20일 총 60을더줘야하는데요..이러면

제가 1월1일날 30빌려서 20일날 60갚고20일날 50빌려서 말일날 40갚고2월20일 총 60을더줘야하는데요..이러면 총 원금넘게 갚은거죠?더갚아야하는지..불법추심때문에 곧다가오는데..[삭제됨]싶어요 [삭제됨]율을 초과햇다면 얼마나 몇프로가 초과가 된건가요??ㅠㅠ

현재 상황을 보면 불법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환 과정에서 [삭제됨]가 원금을 초과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환 내역 정리

• 1월 1일: 30만 원 [삭제됨] → 1월 20일: 60만 원 상환

• [삭제됨]율: 30만 원 빌려서 20일 후 60만 원 갚았으므로 20일간 [삭제됨] [삭제됨] (연환산 [삭제됨]율 약 1825%).

• 이는 법정 최고 [삭제됨]율 **20% (연)**을 한참 초과합니다.

• 1월 20일: 50만 원 [삭제됨] → 1월 31일: 40만 원 상환

• 현재 2월 20일까지 갚아야 할 금액이 60만 원이라면, 이 역시 [삭제됨]가 과도합니다.

2. 불법 사채 여부

• 한국의 법정 최고 [삭제됨]율은 2021년 7월 기준 연 **20%**로 제한됩니다. [삭제됨]를 이보다 초과해서 청구했다면 불법 사채입니다.

• 현재 [삭제됨]에서 요구된 [삭제됨]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넘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더 갚아야 하는지?

• 불법 사채의 경우, 법적으로 원금 외의 금액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즉, 지금까지 갚은 금액(1월 20일에 60만 원 + 1월 31일에 40만 원) 중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60만 원 역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4. 대응 방법

불법 사채업자는 종종 불법 추심(협박, 폭력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1.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 [삭제됨]율 초과와 불법 추심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지원:

•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 불법 사채와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지원:

• 현재 상황이 극도로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런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1577-0199, 생명의 전화)과 상담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이후 대처

• 앞으로 절대 불법 사채를 이용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공공 금융 상품(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삭제됨]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 갚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불법[삭제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법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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