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급여,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계산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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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답변 1]

재산소득의 종류는 임대소득, [삭제됨]소득(연간 24만원 초과분만),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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