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에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가되고있고현재 1가구 1주택자에 공시가격 9억원이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에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가되고있고현재 1가구 1주택자에 공시가격 9억원이

근로소득 5000만원에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가되고있고현재 1가구 1주택자에 공시가격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임차인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과세대상은 아니더라구요 과세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 딱 맞게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자님 상황 요약

  •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공시가 9억 원 미만)

  • 임대 조건: 전세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30만 원

  • 현재 전세권 설정으로 임대 중

✔️ 1. 과세대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대상 맞습니다.

2020년부터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 거주가 아닌 임대용(=전세권 설정 후 임대)

  • 월세 130만 원 × 12개월 = 연 1,560만 원 수입

➡️ 이런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대상’**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 월세 소득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보증금 3,000만 원은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인 3억 원 미만이므로 과세 제외,

실질 과세 대상은 월세 1,560만 원 부분입니다.

✔️ 2. 신고 의무 여부

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와 별개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방법은 선택 가능해요.

  •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

  •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14% 단일세율로 과세

➡️ 질문자님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부담 비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정리하면

  1. 과세 대상 맞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2. 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복잡한 세법 속에서도 질문자님처럼 꼼꼼히 따져보시는 태도, 정말 멋지세요

세금도 잘 챙기시고, 남은 연도도 안정적인 임대 운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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