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0만원에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가되고있고현재 1가구 1주택자에 공시가격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를 임차인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과세대상은 아니더라구요 과세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 딱 맞게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자님 상황 요약
근로소득: 연 5,000만 원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공시가 9억 원 미만)
임대 조건: 전세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30만 원
현재 전세권 설정으로 임대 중
✔️ 1. 과세대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대상 맞습니다.
2020년부터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거주가 아닌 임대용(=전세권 설정 후 임대)
월세 130만 원 × 12개월 = 연 1,560만 원 수입
➡️ 이런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대상’**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 월세 소득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보증금 3,000만 원은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인 3억 원 미만이므로 과세 제외,
실질 과세 대상은 월세 1,560만 원 부분입니다.
✔️ 2. 신고 의무 여부
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와 별개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방법은 선택 가능해요.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14% 단일세율로 과세
➡️ 질문자님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부담 비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려요!)
정리하면
과세 대상 맞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복잡한 세법 속에서도 질문자님처럼 꼼꼼히 따져보시는 태도, 정말 멋지세요
세금도 잘 챙기시고, 남은 연도도 안정적인 임대 운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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