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가모집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어본거같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특정일자에 일괄적으로 신청받고 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결국엔 각 지역별로 티오상황이 다 다르기때문에
아마도 추가모집이 언제 있을런지는 님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가모집이 언제있을지 모르기때문에 큰 기대는 않하시는게 맞지않을까싶습니다.
공식적으로 11~12월에 있는 신청기간외에는 사실상 병무청 직권소집을 기대하는수밖엔
없는데, 이건 뭐 언제 될지 모르는거라....
근데, 최초병역판정후 중간에 대학입학이라던지 한적없으신가요?
4급 보충역판정후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안될경우에는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처분이라고해서 사실상 면제처리 되는데..
물론 병역판정후 대학입학이라던지 기타 입영연기 사유 발생한적없이
3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안되고 소집대기한경우에만 적용됩니다만..
2.산업기능요원같은경우는 사회복무요원처럼 11~12월 특정시기에만
모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병무청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한 기업체에 산업기능요원 채용권한을 주고
병무청은 관리감독만 할뿐,
실제로 산업기능요원 채용하는건 병역특례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따로 채용시기가 있는건 아니고,
병역특례업체가 채용계획이 있으면 채용공고내고 직접 채용을 합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하면 바로 복무시작가능합니다.
단, 병역특례업체에 최종합격,
입사한다고해서 입사당일부터 곧바로 산업기능요원이 되는건 아니구요.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등록)이 되어야 정식 산업기능요원이 되고
군대체복무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역특례업체들은 채용했다고해서
그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습기간 이라고해서 일단은 채용후 일정기간동안 그냥 일반직원신분으로
근무를 먼저 좀 시켜본다음에 아 이사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도 될지
판단하는 기간을 거치게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습기간을 거친다음,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줍니다.
수습기간은 업체재량입니다만, 보통 1~3개월정도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있어도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전
까지는 정식 산업기능요원 신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실제로 근무는 하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거친후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그날짜부터 복무기간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보충역산업기능요원은 딱 23개월(1년11개월)만 복무하는게 아니라
실제 복무하게되는 기간은 23개월+수습기간 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보다는 약간 더 깁니다.
하지만,올해연말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회복무요원 신청하는것보다는
복무시작이 빨리할수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쪽이 더 낫겠죠.
일단은 수습기간동안 일해보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게되는곳은 대부분이 제조업 생산직 공장입니다.
일부 it업체등도 존재하지만 그쪽은 it전공자만 지원가능하고
조건도 까다롭게 보기때문에 들어가긴 쉽지않고
그냥 아무 조건없이 뽑아주는 생산직 가는게 빠릅니다.
하지만 생산직은 육체노동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저체중이라면 다소 힘들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산직 산업체출신인데, 제가 근무했던 업체는 하루종일 무거운거 들고 옮기고
해야하는 작업이 많았어서 몸이 약한 친구들은 버티기 힘들어 하더라구요.
실제로 진짜 딱봐도 저체중 엄청 마른친구가 병역특례 하겠다고 왔는데,
그냥 하루하고 힘들어서 안나오더라구요.
물론 현장마다 근무강도,근무환경, 업무는 다 다르겠지만 쉽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수습기간동안 일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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